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취업 비자'.
지금까지 여행으로만 방문했던 일본이기에 별다른 비자가 필요 없었던 나로서는 인생 처음으로 하게 된 비자 준비였다.
다행히도 외국인을 몇 번인가 채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나에게 비자 신청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알려주었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발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COE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COE란?
재류자격인정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COE)란, 일본 법무성출입국재류관리국이 발행하며, 특정 재류자격에 있어서 일본에 입국하는 조건을 만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신청자의 거주국에 있는 일본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는 COE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자가 일본에 입국하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에는 COE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COE 유효기간은 3개월로, 반드시 기한 내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만 한다. (만일 기한을 놓치게 되면... 도르마무...)
COE 신청 시 필요한 것
COE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업이 속한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르다. 카테고리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1~4까지 나누어져 있으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 정확히 말하자면 COE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신청인 본인 또는 회사 직원 및 행정서사가 해당된다. COE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 경우는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신청을 대신해주게 되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 졸업증명서 및 예정서
COE 교부 신청서 작성하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일본 내 주소 및 연락처는 회사 걸로 작성하면 되고, 나머지는 본인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17번 항목의 과거 일본 입국 횟수에 대해서는 '정부24' 어플을 사용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그걸 보고 작성하면 된다.
이후 과정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에 있는 담당자(나의 경우는 회사 신졸채용 사원)가 해당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을 하게 되고 발급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업별 카테고리에 따라, COE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소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알아보니 빠르면 3주 만에, 늦으면 3개월까지 기다린 사람도 있다고 한다.

서류를 대신 제출해 준 직원 말에 따르면, 12월 9일에 COE 신청을 완료했다고 한다. 입사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일단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봐야겠다. (그래도 속으로는 빨리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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